사건번호:
91다33285
선고일자:
1992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의 형이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보험자도 대인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형은 자동차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도 대인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19조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358 판결(공1991,211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0나532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소외 1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소외 2의 형으로서 사고 당시 아버지인 원고 1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망소외 1이 사고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빌려 소외 3과 4가 교대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이연호는 소외 김상우, 김장용과 공동으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이철호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 제1호증) 제10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연호는 승용차 소유자이고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이철호에 대하여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위 승용차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위 이연호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서 대인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를 빌려준 배우자에게 사고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고 사고가 났다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빌려준 차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는 행위(전대)'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고를 낸 사람도 보험 적용 대상(승낙피보험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차에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때, 사고로 다친 운행자가 다른 운행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더 큰 다른 운행자가 있다면 '타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무상으로 빌린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경우, 차를 빌린 사람이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렌터카 회사의 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 본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역시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차주(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는 사람(승낙피보험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락은 차주가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락받은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