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63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228조
【원고, 상고인】 쌍룡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2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68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관리인의 실수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누락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행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자의 권리는 계획대로 변경되며,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 상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리절차에서의 상계는 신고기간 내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소송을 제기하고, 후에 정리채권 확정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더라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 악화로 기존 회사정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변경계획에 불복하여 특별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변경계획이 법률과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채무자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담보권이 소멸되어 금융회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담보 설정이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였는지, 아니면 돈 대신 채권 자체를 받기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담보의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었다면 정리절차에서 담보권이 소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제충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 변제방법 변경 등에 관한 법리 다툼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