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4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회사정리 중에도 지킬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회사정리),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정리 과정에서 돈을 받을 권리(정리채권)를 주장하는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원고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지만, 회사 관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래 회사정리법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정리채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 대신, 일반적인 '돈 갚으라'는 소송(이행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소송 진행 중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는데, 이것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비록 처음에는 이행의 소를 제기했지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므로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 일반적인 이행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도 정리채권 확정의 소 제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정리법에서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기간 제한을 둔 것은 회사 재산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회생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핵심 정리: 회사정리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가 제기된 정리채권에 대해 기간 내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나중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 제기 기간을 둔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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