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6801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매수인측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연 또는 그 토지를 달리 매수 취득한 경로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91.1.11. 선고 90나2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선대 소외 1이 1970.1.1 소외 2에게 원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등 각 토지 7필지를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함께 1972.10.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4740호로 같은 해 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이 거주하던 집의 대지(주소 3 생략)에 인접한 토지로서 위와 같이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소외 1이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행위인 1972.9.20.자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토지 등 3필지의 토지의 등기권리증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었던 탓으로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등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과 같이 매매한 토지가 7필지이고 이건 계쟁토지 1필지는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그 제외된 토지는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 대지에 인접한 텃밭으로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여 매도인 사망후 원고들이 상속한 지금에 이르고 있었다면 피고측에서 이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연 또는 그 토지를 달리 매수 취득한 경로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하여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한 바는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도 소정 외에서는 이건 계쟁토지를 소외 2가 매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김석수 이회창 이재성 배만윤
민사판례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하고, 그 등기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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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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