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8005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위 해제권의 포기 여부(적극) 및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의 효력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민법 제543조
대법원 1963.3.7. 선고 62다684 판결(집11①민181)1980.7.8. 선고, 80다1077 판결(공1980,13010)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고, 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89나26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계약의 해제권을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약정해제사유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계약위반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계약해제권을 포기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본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할 때는 등기서류 준비뿐 아니라 그 뜻을 알리고 수령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약 해제 전에 철회하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양쪽 모두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때부터는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요구한 금액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잔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행위가 계약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아,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
상담사례
임대인의 장밋빛 상권 전망만 믿고 상가 임대 계약했다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계약 해지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상권 형성 계획과 이행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합의 해제 시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