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고, 잔금은 2021년 1월 4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협의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도금(혹은 잔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잔금일보다 훨씬 이전에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겠다고 했고, 결국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원고의 2천만 원 송금이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이행의 착수로 인정된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등 참조).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완전히 부합하는 이행의 제공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행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에게도 계약 해제 권한을 유보하는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전체 잔금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이었으며, 피고에게 사전 고지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를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착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기일 이전의 섣부른 송금은 이행의 착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매매 계약 후 가격이 급등해도 매수자가 잔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전에 매도인에게 약속된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이 거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매도인이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매수인의 해제권이 유효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며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매수인이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해야 해제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해약금 제공 및 해제 의사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유효하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이 입주할 수 없게 되자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매도인의 아파트 인도 의무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