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937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검사가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주문 중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나. 검사가 불복의 범위란에 아무런 기재를 아니하고, 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형만을 기재하고 무죄의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 사례 ( 91.11.26. 91도1937)
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항소장에 판결주문을 기재함에 있어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이다. 나. 검사가 불복의 범위란에 아무런 기재를 아니하고, 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형만을 기재하고 무죄의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 사례.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59조, 제364조 제1항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3형상687 판결(집9형158), 1984.2.28. 선고 83도216 판결(공1984,64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10. 선고 91노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부분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및 3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모두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범행의 일시나 방법, 매매대금 및 그 분배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고 지나치게 모호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부분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를 하는 판결 주문란에 “징역 1년 미통 150일”로만 기재하고 불복의 범위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그 기재의 취지로 보아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양형부당에 한하여 불복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현행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1부에 대하여서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항소장에 판결주문을 기재함에 있어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개진한바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었다.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2, 3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도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2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없다.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다시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검사는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판결 주문에서는 "항소 기각"을 명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한 사례입니다. 판결문의 형식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했는데, 한쪽의 상소는 이유가 있고 다른 한쪽의 상소는 이유가 없어서 원래 판결을 뒤집고 새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상소 기각'이라고 꼭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을 때,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