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94
선고일자:
1991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죄에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1034),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248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6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그 판시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정봉훈이가 인천 중구 을왕동 산 34의 6 임야 2,973평방미터를 공소외 강득희로부터 직접 매수한바 없음에도 위 토지의 등기명의를 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소외 망 김동철과 공모하여 피고인 정봉훈이가 공소외 강득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하고, 또 피고인 정봉훈이 이를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지라도 피고인 정봉훈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호, 제1호, 제10조에 피고인 정일진, 같은 정계훈의 위 소위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형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사지 않은 사람이 마치 직접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설사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맞더라도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더라도 거짓 보증서를 이용한 등기는 불법이며,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더라도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를 이용하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옛날 부동산 등기 정리 과정에서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토지의 실제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도 허위가 아닐 수 있지만, 특별조치법 적용 기간 이후의 거래를 마치 적용 기간 내 거래인 것처럼 속여서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로 봐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본인이 직접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할 때 필요한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면 등기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매매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보증서 내용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봐서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