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번호:

91도194

선고일자:

1991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1034),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248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6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그 판시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정봉훈이가 인천 중구 을왕동 산 34의 6 임야 2,973평방미터를 공소외 강득희로부터 직접 매수한바 없음에도 위 토지의 등기명의를 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소외 망 김동철과 공모하여 피고인 정봉훈이가 공소외 강득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하고, 또 피고인 정봉훈이 이를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지라도 피고인 정봉훈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호, 제1호, 제10조에 피고인 정일진, 같은 정계훈의 위 소위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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