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법에는 소유권 증명을 위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만약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이 허위 보증서를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서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보증인들을 이용해 허위 보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보증서에 이름을 쓴 보증인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직접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쉽게 말해, 자기 손으로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 마치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미 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 설령 직접 행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토지를 직접 사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하면, 실제 소유권이 맞더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허위 문서 초안을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한 담당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더라도 거짓 보증서를 이용한 등기는 불법이며,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사지 않은 사람이 마치 직접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설사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맞더라도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보증인 대신 서명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증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는 주장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 보증서를 쓰게 한 것은 공동정범이 아닌 간접정범이고, 간접정범을 공동정범으로 잘못 판단했더라도 형량이 같으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