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미수

사건번호:

91도2184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음식점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811 판결(공1986,2995), 1990.9.25. 선고 90도1216 판결(공1990,222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18. 선고 91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하기수와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해자 김정숙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에 따라 이 양도사실을 임대인인 하기수에게 통지하고 위 김정숙가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피고인이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부동산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거론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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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투자#배임죄#양도담보#신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