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492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음란도서의 판매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331 판결(공1988,386),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공1991,2563)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12. 선고 91노1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1.9.10.선고 91도 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0.10.9. 그가 경영하는 서점에서 C 서점을 경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 있는 사진으로 구성된 월간지인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을 금 56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6.경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음란도화가 첨부된 월간지를 공급받아 김천, 구미, 상주, 문경, 거창 등지의 서점에 권당 1,200원 내지 1,300원의 가격으로 매월 2,400권 가량을 공급함으로써 음화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중 “걸”, “포토스타” 두 월간지에 관하여는 도서의 특정과 함께 음란성의 요건 사실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월간지들에 관하여는 음란성의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는 물론 그 도서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형사판례
성인 잡지를 제작, 판매한 피고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가 일부 공소사실 특정 부족으로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됨.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사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시.
형사판례
범죄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범죄 시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음란물 여부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며, 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공소장처럼 사용했는데,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