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소설이나 그림을 보면 '이게 음란물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죠? 법적으로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은 이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3조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등을 배포, 판매,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죠. 시대에 따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이번 판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2175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준은 '일반 보통인의 정서':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 기준도 바뀌겠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표현이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 과거에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관': '일반 보통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입니다. 즉, 법관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규준으로 삼되,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일반 보통인'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 법관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이거 음란물 같나요?"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은 소설의 음란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일반인들에게 소설을 읽게 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관이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음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법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음란물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이 판결에서 언급된 다른 판례들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281 판결, 1987.12.22. 선고 87도2331 판결,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 도 함께 참고하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입니다.
형사판례
그림이나 영상 등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 도덕 관념에 어긋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사진첩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성적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 'A'가 예술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란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성인 잡지를 제작, 판매한 피고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가 일부 공소사실 특정 부족으로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됨.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사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시.
형사판례
성적으로 노골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 "A"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성적 도덕을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