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두9
선고일자:
199105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나.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12조, 건설업법 제52조, 제10조
【재항고인】 건설부장관 【상 대 방】 신영건설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2.1. 자 91부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 제219호)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을 제1호증의 1,2(인낙조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대방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단3775 합병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1990.11.9.에 상대방회사에 흡수합병된 재설공영주식회사(정진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총회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원고 ○○○의 청구를 인낙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19. 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갑 제4호증(건설업면허증)과 소을 제8호증(건설업면허증 및 수첩재교부)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0.7.19.에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재발행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그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해 준 바 있고, 소갑 제1호증(건설업면허 취소통지), 소을 제13호증(건설업면허취소)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회사를 상대로 하여 합병 전 위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회사와 위 회사가 일단 합병된 후에 그 합병결의가 무효로 인낙되고 이에 따라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거나,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취소처분의 당부는 본안에서 확정지어질 성질의 것이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위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재항고인으로부터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상대방회사는 위와 같이 일단 위 회사를 합병한 바 있었고 이에 터잡아,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업면허증을 교부받아 이 건설업면허에 터잡은 공사수주가 있었던 것으므로, 상대방이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기왕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끼리 합병할 때, 정부 허가는 필요 없고 면허는 자동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존속회사도 그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증을 새로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효력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를 받을 때 거짓으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하며,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에 대한 관청의 재량(선택권)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합병 후에는 합병 자체가 무효임을 다루는 소송을 해야 하며, 합병 결의만 따로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합병 무효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청구인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건설협회에서 제명되고 면허취소 건의를 받은 후, 관할 관청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분할합병 계약에서 채무 승계 가능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에 채무 승계 배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이는 단순한 법률효과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