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2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 취소, 재량권 없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경우에 행정기관이 면허 취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한 건설회사(한농종합건설)가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회사는 면허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며, 건설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면허 취소 대신 다른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 처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날 건설업법(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권의 일탈·남용)를 참조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유사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58 판결, 1990.11.23. 선고 90누2826 판결, 1994.12.27. 선고 94누5045 판결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도 인용된 1990.11.23. 선고 90누2826 판결은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면허 취소는 항상 재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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