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일어난 면허 취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고, 건설부로부터 면허까지 취소당한 사건입니다. 이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건설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제명 처분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허위 계약 의혹입니다. 이 회사는 1987년 6월부터 11월까지 95건의 공사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했는데, 그중 72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 예를 들어 지체상금, 하자담보, 공사 기간 등이 빠져 있었거나, 건축 허가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축주의 서명과 도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대표자 명의로 도장이 찍힌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가 많아 진실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면허 대여 의혹입니다. 이 회사는 1988년 1월부터 5월까지 417건의 공사를 착공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순위 428위인 회사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면허 대여, 즉 다른 업체에 자기 회사의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를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이 건설회사는 조달청, 철도청, 서울시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고, 건설부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한건설협회의 제명 처분과 건설부의 면허 취소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면허 취소 결정에 참작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건설업법 제52조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건설업계에서 허위 계약이나 면허 대여와 같은 부정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건설업체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세금을 내지 않은 건설회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를 받을 때 거짓으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하며,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에 대한 관청의 재량(선택권)이 없다.
형사판례
필요한 기술자격증 없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면허를 받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빌린 사람이 그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돈을 못 받더라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