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 합병과 면허 승계, 그리고 제재 처분에 대한 모든 것

건설업계에 종사하시거나 건설회사 합병에 관심 있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설회사가 합병할 때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과거 위반 사항은 승계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회사 간 합병, 장관 인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회사 모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건설부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자와 비건설업자가 합병할 때만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203 판결 참조)

합병 후 면허는 어떻게 될까?

합병 후, 사라지는 회사(피합병회사)의 건설업 면허는 남는 회사(존속회사) 또는 새로 생기는 회사(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건설업법 제13조 제2항), 회사 합병 시 권리와 의무가 일반적으로 승계되는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참조) 즉, 합병 전 피합병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설업 면허는 합병 후 존속회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면허 취득과 같은 걸까?

면허증이나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는 것은 단순히 기존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를 새로 받는 것일 뿐,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따라서 면허증 재발급으로 이전의 위법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58 판결 참조)

합병 전 위반 사항, 합병 후에도 문제 될까?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 전에 피합병회사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면,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그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재발급이 과거의 위법 행위를 덮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58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 건설 면허를 가진 회사끼리 합병할 때는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합병 후 면허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 면허증 재발급은 새로운 면허 취득이 아니며, 과거 위반 사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위법 행위는 합병 후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건설회사 합병 시 면허 승계와 제재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건설회사라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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