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마501
선고일자:
199111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 제4항, 제6항 및 제655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제6항,제655조 제1항 제3호(제728조),
【재항고인】 한국냉장주식회사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1.7.4. 자 91파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 우진물산주식회사가 1990.10.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항고를 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58,980,000원을 공탁한 사실, 그런데 신청외인이 1991.3.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우진물산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그 경락대금만으로는 위 임의경매신청자 겸 경매 목적물의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액에 부족하여 위 공탁금은 배당할 금액으로 산정되어 위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위탁한다는 지급위탁서를 발급하고 재항고인은 1991.5.10.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지급위탁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불수리된 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이는 공탁금출급청구의 오기로 보여진다)를 불수리한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6항 및 655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며,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경락항고보증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경락항고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출급청구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어 항고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저당권자처럼 단순히 권리 신고만 한 사람은 보증금 없이도 항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납으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 보증금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는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단순히 낙찰자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다른 이해관계(예: 근저당권자)도 가지고 있고, 그 이해관계를 이유로 항고하는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매각대금의 10%를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 공탁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 명령 없이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하려면 경락대금의 10%를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고를 바로 기각할 수 있으며, 기각 이유와 상관없는 다른 주장으로 다시 재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복으로 경매 절차가 정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경매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공탁된 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해당 공탁금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며, 이후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공탁금을 가져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