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번호:

91마675

선고일자:

1992031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위 가등기에 대하여 그것이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제177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4. 자 87마1270 결정(공1988,683), 1989.2.28. 선고 87다카684 판결(공1989,513), 1989.11.2. 자 89마640 결정(공1990,12)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 결 정】 마산지방법원 1991.10.9. 자 91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8.4. 재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1989.1.12. 대한민국(처분청 충무세무서) 명의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1990.10.10. 재항고인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는데,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등기공무원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경료한 대한민국 등 6인에게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통지를 하자, 충무세무서장은 1990.10.29. 위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라는 이유로 위 법 제176조에 의한 이의진술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이 같은 해 11.3.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원심은 위 이의진술시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위 가등기는 재항고인이 남성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금 2천만 원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지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등기예규 504-2, 3 참조)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세체납처분권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그것이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재항고인에게 국세압류등기의 말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국세체납처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국세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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