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295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살초제 등과 소화기관용약제 등의 유사상품 여부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48 판결(공1984,290),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공1986,640),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나. 대법원 1985.1.29. 선고 84후104(공1985,367)
【출원인, 상고인】 산도즈 리미티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1.1.31. 자, 89항원12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라는 영문자 및 한글로 횡서병기 한 본원상표와 ""이라는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병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므로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면서 유사한 상표로 보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표유부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이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한다고 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보았는바 위 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사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상품류 구분 중 동일류와 동일군에 속한다 하여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위 두상표의 각 지정상품들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허판례
'매바코'라는 이름의 의약품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매비코드'라는 농약 상표가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고, 의약품과 농약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약국에서 함께 팔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조금 변형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원래 상표가 D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변형된 상표도 원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