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0197
선고일자:
1992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피상속인의 대지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가부(적극)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28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1구17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반포동 대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데 이를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당시 설립준비중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잠정적으로 명의신탁받았다가 그 설립계획의 포기에 따라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그 등기명의를 위 소외 1에게 환원시켜 준 데 불과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소유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이 사건 암사동 대지의 매각대금 중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 225,000,000원에 관하여, 그 중 금 97,640,000원은 소외 3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94,575,343원은 소외 4에 대한 채무변제에 각 충당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위 이태훈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암사동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 중에서 위 각 판시금액이 위 강홍수, 이호석 등에게 입금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이태훈의 위 강홍수, 이호석 등에 대한 각 금전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터이므로, 위 각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1981.12.31.령 제10667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참조).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세무판례
사망하기 직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들은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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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증여/상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재판에서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밝혀지면,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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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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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상속재산인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을 상속인이 아닌 회사에 준 경우,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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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 행위 자체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빠뜨린 경우, 이를 알려주고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이미 팔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