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1039
선고일자:
1993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 나. 민사소송법 제407조
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공1984,1208),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공1987,1159),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공1991,667) / 나.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0. 선고 89구10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등 참조)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가 위 이의재결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원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고서도 그때부터 1월이 훨씬 지난 뒤인 1990.11.1.에야 청구취지를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불변기간을 넘어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적법시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해당 처분이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을 때 당연무효인지, 그리고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무조건 1년의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구제 가능.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유효기간이 지난 도매시장법인 지정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형식적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