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1107
선고일자:
1992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통상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2. 선고 91구11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야유회 또는 운동회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망인이 참가한 이 사건 야유회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그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그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위 망인도 자의로 이에 참가한 점, 소외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망인이 야유회에 참가한 것을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생활법률
회사 행사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자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지원을 받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밖 모임에서 다쳐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연관성이 있고 정상 경로 이탈이 없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던 직원이 회사 주관 산행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추운 날씨 속 산행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