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2919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사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사후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고서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1807),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1462), 1992.10.13. 선고 92누114 판결(공1992,316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4. 선고 91구26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0.14.부터 1989.5.3.까지 사이에 주택 및 상가 등을 수회에 걸쳐 신축·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985.12.19. 신축하여 1986.3.21. 판매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매매에 앞서 피고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동 매매에 대하여는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또 위 매매 후 피고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었음에도 그후 약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라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나중에 다시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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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9년이 지나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금 부과 기간(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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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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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한 금액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것은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순 징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