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3455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갑에 대한 증여의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처인 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을에게 그 지분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가.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1994.4.26. 선고 93누20634 판결(공1994상,154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 선고 91구27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 1 10분의 9 지분, 원고 2 10분의 1 지분의 비율로 원고들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이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한 다음,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그 소유의 영재학원을 소외 2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 2가 경영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그 채권자들이 위 소외 1 소유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위 소외 2의 채권자들이 소외 1에게 그가 학원을 불법으로 임대한 것을 구실로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이후에도 위 소외 2의 채권자들이 원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나 위 소외 1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을 한 이유 및 그 경위에 대한 주장을 위와 같이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원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 위 소외 1의 증여세회피의 목적에서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여관건물 및 그 대지로서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2가 위 여관을 경영하다가 1989.10.27. 소외 4에게 매도하고 1989.12.1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가사 위 김재호이 처인 원고 오판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원고 오승웅에게 그 10분의 9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오승웅에 대하여는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오승웅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94.4.26. 선고 93누20643 판결 참조), 위 김규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진정한 매매라면 그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들 명의로 등기를 신탁한 것이 위 김재호의 원고들에게의 증여세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여세회피목적이 있음에 대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도,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려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