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4472
선고일자:
1993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토지를 교환하면서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공1985,9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21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3,401,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소유의 위 다른 토지의 감정가격 금 135,369,000원에서 위 정산금 13,401,000원을 공제한 금 121,968,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실지로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단순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한 부동산의 시가 감정이나 차액 정산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는 내가 *받은* 땅 가격이 아니라 내가 *양도한(준)* 땅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땅을 교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교환으로 내보내는 땅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는 없다. 특히, 감정평가를 통해 땅값 차액을 정산한 교환의 경우, 받는 땅의 감정가액이 내보내는 땅의 실제 양도가액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다.
세무판례
서로 경계를 침범한 땅을 같은 면적으로 맞바꾼 경우,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교환 계약에서 등기 이전 전이라도 상대방이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대금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토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