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6136
선고일자:
1993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1039),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공1991,777),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공1992,120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0구18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송천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 1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경우,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 직원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납세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충분히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공시송달'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세무서가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일부 장소만 방문한 후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여 전달하는 방법)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과세 관청은 그 사람의 주소나 사업장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회사 대표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벽보 붙여서 송달하는 것)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본점 주소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대표이사 주소로 보내보지도 않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