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8071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 있은 경우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대법원 1975.4.22. 선고 73누67 판결(집23①행51), 1991.9.10. 선고 90누8831 판결(공1991,254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무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4.24. 선고 90구1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등록취소요구를 할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할 세무서장인 소외 반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경위, 현재의 체납세액, 원고의 자구노력이나 사업전망이 불분명한 점, 원고가 이미 내려진 운행정지처분에도 불응한 까닭에 그보다 더 무거운 취소처분을 피고가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외에 위와 같이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형사판례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 당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체납 당시 납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형사판례
극심한 재정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세무서가 고발한 세금 체납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납세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포함되며, 법원은 체납 경위, 금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체납 시점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세금 체납 시점을 잘못 계산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세금을 내지 않은 건설회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세무서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