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6157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면, 채무자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가.나.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 나. 같은 법 제188조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2270 판결(공1981,1437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0. 선고 90나26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소론과 같이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인 원고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피고들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정연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무 합계 금 18,000,000원을 위 피고를 대리한 피고 2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또는 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때 설정한 담보(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를 해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돈을 갚겠다고 해도 담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담보로 땅이나 집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실제로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을 다 갚고 나서 말소해달라는 청구로 이해합니다. 또한, 법원은 빚을 더 갚을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지는 당사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돈 대신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된 가등기(담보 가등기)는 보통 돈을 다 갚아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사람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빌린 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다 갚기 전이라도 '돈을 갚을 테니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빚 상환과 담보로 설정된 가등기 말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빚을 모두 갚은 후 가등기 말소를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채무자는 빌린 돈과 이자 등을 모두 갚으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가등기 담보로 집을 잡혔더라도 빌린 돈과 이자를 갚으면 담보 해제 가능하지만,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제3자의 선의의 취득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