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8436
선고일자:
1992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하는 공업단지 내의 공장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경우에 있어, 원심이 위 공사에게 공장의 전체 침수수위 중 공사의 불법행위로 더 침수된 수위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해안변 저지대에서 조성하고 있던 공업단지 내의 공장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경우에 있어, 수해로 인한 공장의 손해가 침수수위에 비례한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장이 위 공사의 공단조성공사상의잘못 및 배수갑문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상의 하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 침수됨으로써 얼마의 손해가 더 발생하게 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심리 없이 위 공장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 전체 침수수위 중 위 공사의 불법행위로 더 침수된 수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위 공사에게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기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7. 선고 91나4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공사가 인천 남동구 도림동, 논현동 일대의 염전, 전답등 해안변 저지대 약80만평을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단지 내에서 착화탄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7.7.26.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원고의 공장이 침수된 사실, 피고 공사는 1986.경부터 위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공단조성공사를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와 경남기업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시행한 결과 1987.초에는 해안변 저지대를 지형에 따라 약2 내지 4미터 매립하여 매립공사는 대체로 마치게 되었고, 당시 위 공단조성지역의 중앙부분을 관통하는 폭40 내지 60미터의 준용하천인 승기천이 그 인근에서 유입되는 유수를 서해로 배출하고 있어 공단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위 승기천의 위치를 그 옆으로 옮겨 폭 100내지 120미터의 신설하천을 굴토하고 있었던 관계로 종래의 승기천은 개·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위 승기천을 가로질러 가교시설을 하는 등 승기천 상에 유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횡단구조물을 설치하고 매립공사에서 나온 토사로 인해 하상이 높아진 사실, 한편 위 승기천의 하구와 서해가 합류되는 제방뚝에는 배수갑문으로 8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4기는 수문 안쪽에 유입되는 수량과 외수와의 수압차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자동식 수문이고 다른 4기는 수동식 수문으로 위 수문들이 위 승기천의 주된 배수시설인 사실, 피고 공사는 위 공단부지를 수용·협의매수로 취득한 후 종래 위 저지대에서 염전을 경영하던 대한염업으로부터 위 배수갑문을 인수받아 관리하여 왔으나 공단조성계획상 공단 내 배수를 위하여 유수지 226,000평 및 펌프장을 조성하고 배수갑문도 다시 설치 할 예정이었던 관계로 일정시대에 설치된 이래 제대로 개·보수가 되지 아니하여 이미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위 수문들을 전혀 보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둔 사실, 그러던 중 1987.7.26.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공단조성지역을 위시한 인천시 일원에 강우량 300밀리미터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이로 인하여 지류에서 위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피고 공사 현장소장인 소외인이 같은 달 26. 22:00경 이 사건 공단부지조성공사를 맡은 위 코오롱건설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에 연락하여 수동식 수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수문2기는 약간 열었으나 나머지 2기는 수문 연결핀의 파손으로 인하여 전혀 열리지 아니하였고 자동식 수문4기는 수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렸지만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위 배수갑문을 통한 유수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탓으로 위 승기천 유역의 수위가 급증하여 결국 위 승기천이 범람함으로써 해발 +4.07미터에 위치한 원고 공장을 비롯한 위 공단조성지역 전체가 같은 달 27. 04:00경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 사실, 그 후 피고 공사는 뒤늦게 같은 날 08:00경부터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수문옆 제방뚝을 절개하고 위 수동식수문도 보수하여 유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됨으로써 같은 날 19:00경 비로소 침수상태를 벗어나게 된 사실, 이 날에 내린 홍수량, 위 홍수의 하구까지의 도달시간, 위 승기천 유역 저지대의 총면적, 위 배수갑문의 배수능력, 개문시기 등을 기초로 하여 모의실험을 한 결과 위 공단조성공사로 매립된 상태에서도 위 배수갑문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적기에 수문이 열렸다면 그날 내린 강우량에도 해발 +4.76미터까지 밖에 침수되지 않았을 터이나 배수갑문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데다가 그나마 지체되어 작동하였으며 위 배수갑문에 이르는 승기천의 통수단면마저 위 공사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횡단구조물 등으로 정상유출이 저해되는 바람에 같은 달 27. 08:00 당시 해발 +5.60미터까지 침수된 것으로 실측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해안변의 광범위한 저지대를 매립하여 공단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로가 변경되고 유수지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지리적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되므로 그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기에는 예상되는 강우량에 대응하여 원활한 배수수단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배수갑문의 관리자로서 이를 점검하여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기천에 횡단구조물을 설치하여 정상적인 물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병목 및 저류현상을 가속화하여 그 통수기능을 저하시켰고, 배수갑문 역시 노후된 채 방치한 탓으로 위 수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위와같이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후에도 지체된 상태에서 수문을 개방하려고 하였으며 그 수문의 작동이 여의치 아니하면 후속조치로서 해안쪽 제방을 절개하는 등 위 승기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를 취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승기천이 범람한 다음에서야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 공장이 침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위 공단조성공사의 시공자 및 배수갑문의 관리자로서 위 승기천의 훼손, 구조물 설치 등 공사상의 잘못이나 수문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되, 평소 배수갑문의 관리가 적정한 상태에서 위 강우에 대처하여 적기에 수문을 개방하였더라도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된관계로 해발 +4.76미터의 침수위가 생겼을 터이므로 해발 +4.07미터 지상에 위치한 원고 공장은 그 지면에서부터 0.69(4.76 - 4.07)미터의 침수에 그쳤을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 공사의 배수갑문의 관리에 있어서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해발 +5.60미터까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원고 공장은 그 지면으로부터 1.53(5.60 - 4.07)미터 침수되었으므로 결국 그 차이, 즉0.84(1.53 - 0.69)미터 만큼의 침수로 인한 손해가 피고 공사의 위 하자로 발생된 손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공사가 배상 할 손해액은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 중 0.84/1.53 = 0.549 정도가 된다고 판시하고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수해로 입은 손해액 합계 금 70,678,748원(완제품손해금 7,650,000원 + 원자재손해금 25,150,000원 + 기계등수리비손해금12,577,000원 + 복구인건비 10,093,548원 휴업손해금 15,208,200원)중 원고가 구하는 금 70,377,000원의 54.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38,636,973원이 피고 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금액이 되고, 여기에다 이 사건 수해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 50퍼센트를 참작하면 피고 공사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19,318,486원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해당시 피고 공사의 위 공단조성공사상의 잘못 및 위 배수갑문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상의 하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위 수해 당시 짧은 시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하여 피고 공사의 위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공단일대는 해발 +4.76미터까지는 침수될 것이므로 해발 +4.07미터의 위치한 원고 공장은 0.69미터의 침수를 면할 수 없는데, 피고 공사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발 +5.60미터까지 침수됨으로써 0.84미터 더 침수되었으므로 결국 위 더 침수된 0.84미터만큼의 침수로 인한 손해가 피고 공사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가 입은 전체손해액에 대하여 전체침수수위 중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더 침수된 수위가 차지하는 비율, 즉 0.84/1.53=0.549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침수수위에 비례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경험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공장이 피고 공사의 위 불법행위로 0.84미터 더 침수됨으로써 0.69미터 침수되었을 때보다 얼마의 손해가 더 발생하게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하여야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심리없이 원고의 총손해액 중 54.9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고 공사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이유 있다. 이에 각 상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시공사에게 배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러 시공사가 함께 공사를 했다면, 국가는 그중 한 곳에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수시설 공사에 관련된 농지개량조합, 감리·감독을 맡은 농어촌진흥공사, 그리고 시공을 담당한 건설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비율은 각각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민사판례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발주자가 이러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추가 발생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단순히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음.
민사판례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시행사는 공사로 인해 빗물이 이웃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잘 갖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빗물이 인근 건물로 흘러들어가 침수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건설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특히,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항이 있었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변경하면서 물의 흐름을 막아 이웃 매립장에 침수 피해를 입힌 경우, 배수로 변경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단순히 자신의 땅에 있는 배수로라고 해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