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2다20002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소극) 나.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교육세법(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교육세법(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공1988,61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16. 선고 92나3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그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인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때 당해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수출물품 또는 이를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그 수입시 납부한 주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주세의 부가세인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교육세의 환급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교육세가 주세에 부가하여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주세가 환급된 이상 그 교육세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위 교육세의 환급여부는 관련 교육세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할 수 밖에 없다고 할것이다. (3) 구 교육세법(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는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와 그 위임에 근거한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것이므로,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이 사건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교육세의 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주세의 환급조치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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