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2053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모두 반품되어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그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고 위 어음을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갑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에게 위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병이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어음법 제17조(제7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1. 선고 91나31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현수일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현수일이 지급거절증서를 면제하고 위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현수일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를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악의로 취득하였다는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어음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부주의해서 어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어음에 적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 부도 시, 어음 지급 목적이 '지급'이면 원래 물건값 변제일이 아닌 어음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며, 채권자는 물건값과 어음금 모두 청구 가능하고, 채무자는 어음 반환을 요구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연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어음을 갚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으면 어음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원래 물건값을 받을 권리도 되살아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어음을 대금 대신 받았다면, 원래 돈(원인채권)을 청구하려면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어음(어음채권)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빈 어음을 분실하면 유가증권의 특성상 어음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빈 어음 발행을 피하고 어음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분실 시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