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857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92.6.9. 92다4857)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66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8. 선고 91나47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후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위 소외 1의 근저당권 양도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데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담사례
내 땅 위 내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발생 시 건물 종류에 따라 최대 5년(공작물), 15년(일반 건물), 30년(견고한 건물)까지 존속되며, 건물의 구조와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의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 등으로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약정이 없으면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가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
민사판례
기둥이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도 벽돌,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튼튼하게 지어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쉽게 해체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견고한 건물'로 인정되어 더 긴 존속기간의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달라진 경우, 건물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데,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자도 법정지상권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건물 종류에 따라 5년, 15년, 30년)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기간 제한은 없으므로 영구 지상권 설정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상담사례
옛날(구민법 시대)에 취득한 건물의 관습법상 지상권은 20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