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9171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2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구본산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1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와는 다른 견해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민사판례
면직된 후 퇴직금과 보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하다가 2년 10개월 후에 해고가 부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된 후 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10년 넘게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주장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노동 분쟁의 경우,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효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외부에서 주말에 노조 간부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교육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고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