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9973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지 않은 것과 공용폐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공1983,1082), 1992.11.10. 선고 92다25489 판결(공1993,8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시설 부지로서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점유 경작하여 왔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도로, 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땅(행정재산) 일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서, 그 땅이 자동으로 국가 소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그 땅을 더 이상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공용폐지)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대지처럼 사용되던 국유지라도, 국가가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땅을 더 이상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공용폐지)는 말이나 글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땅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용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 땅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용폐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국가 땅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 땅의 일부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도랑(구거)을 오랫동안 개인이 점유했더라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용도 폐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 소유의 땅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