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886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어음을 배서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의 배서일자에 금원이 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정과 채무이행의 인정 가부
가.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할 때에 채무자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어음의 배서일자 부분이 위조되거나 허위기재되었다는 등 그 기재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는 배서일자에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것이 상례이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이행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아직도 채무이행은 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대법원 1985.7.9. 선고 85다카297 판결(공1985,1113), 1990.2.27. 선고 88다카11916 판결(공1990,74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5.30. 금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로부터 소외 1 발행의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1980.8.30.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배서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2의 일부기재(1980.6.10.이라는 기재부분) 등은 위 채용증거와 을 제9호증의 12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피고가 1980.8.29. 원고에게 위 금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함과 동시에 위 소외 1 발행의 지급기일이 1980.6.30., 같은 해 7.30. 같은 해 8.30.로 된 액면금 2,1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위 차용금에 대한 3개월 동안의 이자조로 미리 교부하는 한편, 역시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물적 담보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공유인 대구 중구 (주소 생략) 대 211.6㎡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 당시 피고는 위 소외 1과 동업으로 대구 중구 남일동 소재 미도백화점 빌딩을 건축중이었는데, 위 소외 2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건축사무소가 위 건물의 설계를 하여 그 건축설계비용대금이 70,000,000원이었으나 위 소외 2 등은 피고로부터 위 미도백화점빌딩 11층 100평을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 120,000,000원에서 위 건축설계비용대금을 공제하여 그 당시 피고에게 50,000,000원의 분양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소외 2 등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어음의 지급기일 하루전인 1980.8.29. 위 소외 2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여기에 금 10,000,000원을 보태어 합계 금 6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위 소외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조로 설정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6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1980.8.29.자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위 원심판시는 요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1980.5.30. 대여하고 그 날 그 담보로 소외 2 등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8.29. 위 대여금을 변제받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취지이다. (1) 그러나 먼저 위 금원의 대여일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때에 피고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배면(갑 제2호증의2) 기재를 보면 피고 명의의 배서일자가 1980.6.1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배서일자 부분이 위조되거나 허위기재되었다는 등 그 기재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배서일자에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비추어 위 어음의 배서일자 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그 거시증거 중 을 제3호증의 1, 2 및 을 제9호증의 6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서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을 제9호증의 5는 피고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담은 서면이고, 을 제9호증의 12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작성한 위 배서일자 기재부분에 대한 필적 감정서이나 위 기재부분중 '9'는 원고의 필적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피고의 필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기재부분이 피고의 필적과 다르다거나 위조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 기재부분의 진정을 부정할 수 있는 분명한 반증이 되지 못하며, 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밖에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은 위 배서일자 기재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다. 결국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은 위 어음의 배서일자 기재부분의 진정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배서일자 기재부분을 믿을 수 없다 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일자를 1980.5.30.이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일자를 1980.5.30.로 볼 수 없고 1980. 6. 10.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소외 2 등의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1980.5.30. 원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2) 또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것이 상례이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채무이행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아직도 채무이행은 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배서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을 현재 그대로 소지하고 있고 달리 위 어음금을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 차용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고도 위 어음을 반환받지 않은데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도 없으므로 위 어음을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의 변제항변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3) 이 밖에 피고가 1980.8.29. 피고에게 50,000,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위 소외 2로부터 그 금원을 변제받고 여기에 10,000,000원을 보태어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원심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피고본인, 소외 2, 소외 6의 진술을 담은 서면인 을 제9호증의 5, 7, 8, 17, 19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6의 증언이 있으나, 소외 2는 피고의 친구이고 소외 6은 피고의 동생인 점,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특히 수취인이 '합동건축'이라는 기재부분)에 의하면 피고는 1980.5.30. 합동건축사무소에 금 6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조로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합동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외 2 등이 1980.5.30.당시 피고에 대하여 금 50,000,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위 합동건축사무소에 발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과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을 합쳐 생각해 보면 위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내용이므로 그 증거가치가 없고 그 밖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은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4) 결국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을 대금 대신 받았다면, 원래 돈(원인채권)을 청구하려면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어음(어음채권)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어음을 돌려받아야 할 의무는 서로 별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어음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도 내야 한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