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893
선고일자:
199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판결 확정 후에도 복직을 거부한 경우와 위자료지급의무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 나.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825 판결(공1993하,2807) / 나.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공1993하,3061),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488)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1나2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상여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책수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또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구미시에 있는 피고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서울 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거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해고당하기 전 3월간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및 급식수당 등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판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판시 각 항목의 임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민사판례
부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던 근로자를 회사가 서울로 전직시킨 후, 이에 불응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이상의 문제이며, 악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부당한 해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업무로 옮기는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해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