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9449
선고일자:
1992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6조)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집15①민38)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2.11. 선고 91나29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7.1.24. 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단3981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판결선고전에 일단 이를 취하하고 다시 나중에 같은 지원 91가단17515호로써 동일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위 전소송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신청인이 이 사건가처분에 의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서 적용할 바 못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자체가 가처분 취소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고, 항소 등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유권에 기반하여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가처분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경우에도, 법원은 건물의 멸실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의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철거가 가처분 집행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면, 상황 변화를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