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345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의 의미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576 판결(집19③형50)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노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재물은닉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 당원 1971.11.23. 선고 71도15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좀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 주기 위하여 부근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을 가리켜,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형사판례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감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고, 토지 자체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업무방해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재물손괴죄와 협박죄가 성립한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