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22

형사판례

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것, 모두 재물손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재물손괴라고 하면 망치로 유리창을 깨거나, 칼로 타이어를 찢는 등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행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물건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타이어를 찢어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재물손괴입니다. 하지만 타이어를 찢지 않더라도, 바람을 빼서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자동차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36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즉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삼가고,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남의 물건 못 쓰게 하면 재물손괴죄? 일시적으로라도 안 돼요!

타인의 재물을 잠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효용#일시적 사용불능#형법 제366조

형사판례

물건 부수면 무조건 재물손괴죄? 잠깐! 범죄 성립 요건 알아보기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감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물손괴죄#효용훼손#심신장애#전문가감정 불요

형사판례

자동차로 다른 차를 부쉈다면?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죄#위험한 물건

형사판례

자동문 기능 꺼버리면 재물손괴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작동하게 해 자동잠금 기능을 못 쓰게 만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문#기능정지#재물손괴죄#잔금미지급

형사판례

남의 땅에 내 건물을 지으면 재물손괴죄일까?

타인 소유의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고, 토지 자체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토지#건물#무단 건축

형사판례

건물에 낙서, 게시물 부착, 오물 투척, 과연 재물손괴죄일까?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계란을 던지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효용을 해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낙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계란 투척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판결입니다.

#재물손괴죄#낙서#계란투척#건물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