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647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 나. 유흥종사자가 제공하는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을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개조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한 것으로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니다.
가.나. 건축법 제14조 / 다. 헌법 제1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공1986,1018), 1987.8.18. 선고 87도1333 판결(공1987,1488), 1990.4.13. 선고 89도2525 판결(공1990,1106)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29. 선고 92노1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3층 스탠드바 부분을 임차한 C가 유흥종사자가 사용하는 무대 외에 그 주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을 놓지 않고 무도장으로서의 공간을 만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C가 내부구조를 개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며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4.13. 선고 89도2525 판결 참조), 가사 위와 같은 무도장의 배치도 위 C가 인수하기 전부터 있던 것을 그가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C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한편 식품위생법에서 영리활동의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을 것을 무도유흥음식점의 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을 규제하거나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법령이나 그에 의한 명령, 처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영리활동과는 관계 없이 사실적 측면의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위 C가 손님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유흥종사자가 제공하는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개조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된다.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건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 위 법 조항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형사판례
돈을 받고 춤을 가르치는 곳은 춤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법상 '무도학원'(위락시설)으로 분류되므로, 건물 용도를 바꿔 무도학원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건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스탠드바 무대 앞 약 4평 크기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췄더라도, 그 공간이 무대와 손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