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평 남짓한 스탠드바. 무대 앞에는 마루로 된 4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흥에 겨운 손님들이 이 공간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 무도장으로 봐야 할까요? 🤔
최근 법원은 이 공간을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공간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손님들이 춤을 췄다는 사실만으로 무도장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 공간이 무대와 손님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춤을 추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무대 공연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비록 술에 취한 손님들이 춤을 추었다 하더라도, 공간의 본래 목적이 무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 허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 만약 이 공간이 무도장으로 인정되었다면, 스탠드바 주인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셈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공간을 무도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간의 용도와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공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실제로 구조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허가받은 일반유흥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