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추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춤을 췄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유흥주점에서 춤을 춰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약 60평 규모의 일반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에는 4평 정도의 무대가 있었고, 무대 앞에는 연주자와 악기를 보호하기 위해 테이블 없이 4평 정도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 공간에서 춤을 추었는데, 이를 두고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했다며 처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쟁점: 단순히 손님이 춤을 춘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춤을 춘 공간이 있다고 무조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도장 시설: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춤을 출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시설(예: 무도장 바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 객석과 같은 바닥 재질이었기 때문에 무도장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입장료 징수: 무도유흥음식점은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입장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장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춤을 춘 공간이 무도장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입장료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도장 시설과 입장료 징수 모두 없었기 때문에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형사판례
술을 팔고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곳은 실내든 실외든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야외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술을 팔며 춤을 추게 한 펜션 운영자는 유흥주점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스탠드바 무대 앞 약 4평 크기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췄더라도, 그 공간이 무대와 손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