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7

형사판례

유흥주점에서 춤을 춘다고 다 무도유흥음식점인가요?

유흥주점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추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춤을 췄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유흥주점에서 춤을 춰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약 60평 규모의 일반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에는 4평 정도의 무대가 있었고, 무대 앞에는 연주자와 악기를 보호하기 위해 테이블 없이 4평 정도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 공간에서 춤을 추었는데, 이를 두고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했다며 처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쟁점: 단순히 손님이 춤을 춘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춤을 춘 공간이 있다고 무조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도장 시설: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춤을 출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시설(예: 무도장 바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 객석과 같은 바닥 재질이었기 때문에 무도장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2. 입장료 징수: 무도유흥음식점은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입장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장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1989.7.11. 령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흥음식점은 일반유흥음식점과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구분되며, 무도유흥음식점은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5.8. 선고 89도2508 판결
  • 대법원 1990.6.22. 선고 89도2012 판결

결론: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춤을 춘 공간이 무도장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입장료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도장 시설과 입장료 징수 모두 없었기 때문에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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