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을 먹으면서 춤도 출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일반음식점 운영자)는 일반음식점에 DJ박스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피고(구청)는 이를 '무도장 설치'로 보고 시설개수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지만,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일 뿐, 금지 규정 자체는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9조)
식품위생법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단순히 업종 구분만으로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업종별 시설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 형태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업태 위반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가 업태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무도장 운영 방식에 따라 업태 위반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다른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술을 팔고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곳은 실내든 실외든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야외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술을 팔며 춤을 추게 한 펜션 운영자는 유흥주점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실제로 구조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허가받은 일반유흥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스탠드바 무대 앞 약 4평 크기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췄더라도, 그 공간이 무대와 손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