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번호:

92도1949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공1981,14459), 1984.4.24. 선고 84도3111 판결(공1984,951), 1992.4.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177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7. 선고 92노3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 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내세우는 사유들 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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