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949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공1981,14459), 1984.4.24. 선고 84도3111 판결(공1984,951), 1992.4.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177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7. 선고 92노3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 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내세우는 사유들 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형사판례
아는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운전하고 돌려놓았다면,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만 했을 뿐,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리면, 단순히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라 훔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차를 몰래 빌려 타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를 훔치려고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10m 정도 굴러간 경우, 절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었더라도, 사용 방식과 돌려준 방법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