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65
선고일자:
199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8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노3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단순 강간 행위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지 않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진 걸레자루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던 것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법률, 즉 더 가벼운 형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2010년 특정강력범죄 관련 법 개정 이후, 흉기나 위험한 물건 없이, 혼자서 저지른 강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후 단순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럿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과도하게 가혹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판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특별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