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395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입찰방해죄가 결과범인지 여부(소극) 및 위력의 정도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형법 제315조
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집19①형163),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 나.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248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1.26. 선고 91노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위력의 사용이 소론과 같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소외 김지수 등을 입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소외 민쌍례와 이창복만 참여하여 입찰이 실시되도록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2022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건설공사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입찰 방해와 같은 범죄로 취급하여 더 엄하게 처벌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입찰행위 방해'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 낙찰받도록 조작한 경우, 비록 입찰 주최 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했는데, 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가 담합 약속을 어기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면 이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입찰 담합은 실제로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