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14

형사판례

담합 후 배신, 낙찰받았다고 무죄? - 입찰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에서 은밀한 담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담합에 참여했던 업체가 마음을 바꿔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담합을 깬 정의로운 기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오히려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527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을 했습니다. 특정 업체가 낙찰받기로 사전에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담합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담합 약속을 어기고, 정해진 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나는 담합을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합 자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담합을 이용해서 낙찰받았다는 점에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입찰 결과가 불공정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는 담합에 참여했더라도, 중간에 이탈하여 낙찰받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담합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담합에 참여한 모든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담합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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