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417
선고일자:
1993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공1989,371), 1989.9.26. 선고 88도2111 판결(공1989,1615),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공1990,163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노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조회를 운영하는 자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5.경부터 1992.7.9.경까지 사이에 보험모집인 등을 통하여 공소외인 등 5,000여명의 계약자들을 모집한 후 위 계약자들이 선정한 60세이상의 남녀 노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위 계약자들에게 입회비조로 1구좌당 금 20,000원씩을 징수하고, 위 회원 사망시에는 그가 회원자격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위 계약자들에게 상조금 명목으로 최하 금 700,000원에서 최고 금 1,200,000원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계약자들에게 가입회원 1명 사망시마다 1구좌당 금 2,000원씩의 상조회비를 징수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당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 각 참조), 거기에 보험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박만호
형사판례
이름이 상조회라고 해서 보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보험처럼 운영했다면 보험업법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운영한 택시조합의 자차, 자손 상조회는 불법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상조회사가 임의로 해약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약관은 무효이므로, 소비자는 정당한 해약 및 환급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관세사회의 상조기금이 적법하게 청산됨에 따라, 회원의 상조연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조기금은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로 운영되었고, 불가피한 사유로 청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기존 회원의 연금 청구권은 소멸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상조회사가 "회사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장례 행사를 보장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