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마999
선고일자:
199304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경락인의 부탁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락을 불허한 사례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경락인의 부탁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락을 불허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3호, 제539조의2 제1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2.10.12. 자 92라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항고외 김외식이 재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된 1992.8.17.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날 10:00경 경매법정에 갔었는데 재항고인의 부탁을 받은 수명의 신체건장한 청년들이 다가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 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경매에 참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3호, 제539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에 대한 경락을 불허하였는바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매조서 및 경락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재항고인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경락을 불허한 것이지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유로 경락을 불허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생활법률
미성년자, 채무자, 집행관, 감정인, 이해관계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재매각 사건의 전 매수인 등은 경매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타인의 입찰 방해, 부당 담합, 경매 관련 범죄 유죄 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인 자는 집행관이 입찰을 제한할 수 있고, 대리입찰은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원에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경매 물건의 훼손 및 가치 감소 행위를 막기 위해 압류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가격감소행위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 제공 및 점유 이전 명령도 가능하고, 이러한 결정에 불복 시 즉시항고 또는 취소/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락대금 납부 기일을 알려주는 통지가 잘못 전달되었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절차의 위법만으로 직권으로 경락을 취소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나왔는데도 법원 집행관이 바로 낙찰을 선언하지 않고 추가 입찰을 진행했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경매법원이 경매물건명세서에 경락으로 소멸되는 가처분을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으로 잘못 기재하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경락을 불허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토지 외 건물 등이 함께 경매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가가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로 낙찰을 다툴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