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모29
선고일자:
199307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접견신청을 거부한 경우 형법 제123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3조, 행형법 제18조 제2항
【재항고인】 【피 의 자】 조찬극 외 5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2.5.29. 자 91초2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의자 1, 2가 이 사건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피의자 조찬극, 권일주, 이영화, 김재봉이 이 사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 피의자들은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의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재호(주심) 최종영
일반행정판례
구속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날 권리(접견권)가 있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교도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막을 수 없고, '필요한 용무'의 범위도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수형자에게 변호인의 무조건적인 접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교화와 교도소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접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가 수사권이라는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용자를 소환한 경우, 비록 수사라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교도소 등에 수용된 사람의 권리 제한은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국가가 수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감자가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일반행정판례
교도소 접견 불허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효력 정지를 하더라도 접견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효력 정지 심사에서는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효력 정지의 필요성만 판단한다.